오바마 대통령, 과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오바마 대통령, 과연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실리콘밸리=유병률 기자
2013.08.10 08:1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결정에 대해 행사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26년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언론들은 이번 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논리는 표준특허 남용을 막겠다는 공공이익의 취지였다. 삼성이 가진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원칙(프랜드 조항)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삼성의 특허침해건의 경우 문제가 된 특허들은 상용특허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ITC는 이날 결정문에서 당초 삼성이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던 휴리스틱스(949특허)와 마이크감지장치(501특허), 반 투명한 이미지(922특허), 디자인(D678) 가운데 터치스크린 관련의 휴리스틱스와 마이크로감지장치 등 2건에 대해 침해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IT매체 더버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번 거부권을 행사한 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번에 삼성이 위반했다고 ITC가 판단한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의 프로리안 뮐러도 “지난 번 애플의 특허침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표준특허가 이슈였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IT매체 와이어드도 “지난 번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선표준을 사용하는데 대해 삼성이 불공정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삼성이 위반했다는 특허는 업계 표준으로서 필수적인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삼성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또는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거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통산자원부도 지난 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와 관련한 ITC의 최종판결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최종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마바 대통령이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판단을 내릴 2개월 동안은 삼성은 이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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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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