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기업 몰아세운 與, '배임죄 폐지'로 기업 달래기

노란봉투법·상법…기업 몰아세운 與, '배임죄 폐지'로 기업 달래기

우경희 기자, 이태성 기자, 이승주 기자, 기성훈 기자, 유예림 기자
2025.09.30 15:26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 입법 등으로 압박을 받아온 기업에 대한 달래기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변수다.

당정은 30일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상법상 배임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음을 감안하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핵심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을 과태료로 대체한다. 당정은 대체입법에서도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 그간 주도해 온 입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기업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주주(오너)보다 소액주주 이익을 앞세우는 상법 개정안들은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사용자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고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 배상 책임을 줄였다. 기업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 후 벌써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기업에 대한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별소비세처럼 규모는 작은데 민생 충격이 큰 세목을 우선 손대긴 어렵다"고 했다. 개소세의 10배(2023년 기준)에 달하는 법인세를 먼저 올릴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안에 대해 기업 달래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경제 법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배임죄 폐지가) 재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는 실제로 기업인의 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어줄 전망이다. 그간 배임죄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기업 경영판단 원칙의 모호함을 지적받아 왔다. 기업 경영 상 합리적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후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법 개정이라고 파고들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결국은 이 대통령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도 명분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만큼 꼬아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의 동향에 따라 배임죄 폐지 작업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열려있다. 오 위원장은 "배임죄를 지금 당장 무조건 완전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체입법이 어디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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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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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유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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