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예정대로 미국에 대한 선박 특별항만요금 징수 등 조치의 1년 유예를 발효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선박 특별항만요금 징수 및 해운·조선업 영향조사 일시 중단' 공고를 내고 미국과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5년 이날 오후 13시 1분(한국시간 오후 14시 1분)부터 관련 조치들을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조치는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요금' 징수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요금 시행세칙△해운업, 조선업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발전 이익 영향 조사 등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 시행을 중단한 것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