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독일 히트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독일 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독일 법원이 저작권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 엘케 슈바거 판사는 독일 음악권리협회(GEMA)가 챗GPT 운영사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GEMA는 챗GPT가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남자들', 헬레네 피셔의 '밤새도록 숨가쁘게' 등 현지 히트곡 가사를 무단 학습한 뒤 사용자와 대화를 생성하는데 사용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가 대화 중 해당곡 가사들을 그대로 출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GEMA는 챗GPT가 해당 가사들을 기반으로 언어모델을 훈련했을 뿐 아니라, 데이터에 저장해뒀다가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 측은 해당 가사를 챗GPT 언어훈련에 사용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히트곡 가사를 데이터에 저장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챗GPT가 대화에서 해당곡 가사를 똑같이 출력한 것은 우연에 불과하며 저작권 문제가 있더라도 챗GPT와 대화를 통해 가사 출력을 유도한 사용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이에 슈웨거 판사는 챗GPT가 해당 가사들을 출력한 것은 우연이라는 오픈AI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슈웨거 판사는 "노래 가사의 복잡성과 길이를 고려할 때 노래 가사가 (챗GPT 대화에서) 재현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저작권 문제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오픈AI 측 반론에 대해서는 "피고(오픈AI)는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정도의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유했다"며 "챗GPT 사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챗GPT 대화 생성에 외부 콘텐츠가 이용됐다면 오픈AI가 콘텐츠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다.
슈웨거 판사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픈AI와 GEMA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수십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 오픈AI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