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미국 임산부, 진료 거부하더니…법정서 아들 출산

'마약 소지' 미국 임산부, 진료 거부하더니…법정서 아들 출산

박다영 기자
2026.05.18 17:54
미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산부가 법정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
미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산부가 법정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

미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받던 임산부가 법정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 발생했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만다 란다초(33)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자정 직전 브루클린 형사법원 법정에서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로 대기하던 중 경찰, 검사, 법원 직원이 있는 법정에서 아들을 낳았다.

앞서 란다초는 14일 저녁 쉽스헤드베이의 한 공공주택 단지 옥상에서 마약을 공개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목격돼 마약 소지 및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뉴욕 경찰(NYPD)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체포 당시 란다초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경찰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장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고 진료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란다초는 마약 금단 증상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는 15일 새벽 3시3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 후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란다초는 법정에서 양수가 터져 진통을 겪었고 아들을 출산했다.

란다초의 변호인인 윈튼 샤프는 뉴욕타임즈(NYT)에 "의사들도 란다초가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상황을 고려해보면 기쁘면서 슬펐다"고 설명했다. 그는 린다초의 혐의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행정처 대변인은 "란다초가 대기하는 동안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양수가 터진 후 수갑을 풀어줬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투입됐다"며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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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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