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세청 상대 15조원 소송 취하…'지지자 보상' 2.7조원 기금 조성

트럼프, 국세청 상대 15조원 소송 취하…'지지자 보상' 2.7조원 기금 조성

양성희 기자
2026.05.19 11: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이유로 국세청을 상대로 낸 100억달러(한화 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대신 그 조건으로 18억달러(한화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이전 정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반(反)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차남, 가족 회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국세청 직원이 자신들의 납세 기록을 유출해 언론에 넘겼다며 지난 1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의 소 제기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연방법원은 소송 요건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였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무기화된 사법 제도의 표적이 됐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다. WP는 "매우 이례적인 합의 방식"이라고 했다.

이 기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당한 사법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측근에게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1600명의 지지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납세자들의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납세자들의 돈을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으로 쓰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찰스 E.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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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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