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김익태 기자
2007.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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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11.42~39.05% 관세 부과 건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18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KCC(542,000원 ▼37,000 -6.39%)와 한국유리공업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조사실은 5월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판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조사 기간 중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와 '그린유리'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이 81.3%, 중국산 수입품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3개월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중국의 '산동 진이멍', 싱가폴의 '셀라니즈', 일본의 '쇼와덴코' 등 5개사 제품이다.

지난 7월 국내 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과 국제에스터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품의 덤핑수입사실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에는 2004년 7월 30일 이후부터 5.11~15.3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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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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