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방식을 이용한 음원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1일, JYP엔테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사 및 기획사와 일부 가수들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음반사 등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신청인들이 공탁금 총 30억원을 납부하게 되면, 이들이 저작권을 갖는 음원이 들어있는 MP3파일을 소리바다 5프로그램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것과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결정문을 받고 2개월 이후에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연예기획사 또는 음반사별로 1일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이전 버전에 비해 저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필터링하고 있어 여전히 저작권 등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음반 판매 감소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 등의 침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 배포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서비스 유료화와 함께 저작권자 등이 허용하지 않은 파일의 공유를 금지하는 기능을 추가한 소리바다5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에 음반사 등은 소리바다5프로그램으로도 여전히 저작권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리바다5는 저작권 침해 예방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