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무역위원회에 덤핑 혐의로 제소하기가 쉬워진다.
무역위원회는 6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제출을 쉽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거나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조사신청 단계에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조사단계의 질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 결과 반덤핑 제도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서 항목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필수자료를 13개에서 8개로 줄였다. 나머지 5개 자료는 신청인이 피해 입증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사항으로 조사신청서에 넣도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반덤핑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며 반덤핑 조사 개시도 빨라져 신속하게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