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통신 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작년 말 양 기관 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으며, 간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체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 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기관 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