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역대 최대 '9440억원'…"주가 급등 반영"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역대 최대 '9440억원'…"주가 급등 반영"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7.24 15: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SK주식, 분할대상 포함…최 회장 "송구하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결혼부터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그래픽=윤선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결혼부터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그래픽=윤선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대법원 판결 전인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가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뿐 재산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는 두 사람 모두가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며 "이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방법은 대상분할(현금지급)이다. SK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쟁점 중 하나인 주식의 가액 시점은 이혼 청구 부분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해온 시점이 인정된 것이다. 2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근 SK 주식이 급등한 것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2, 노 관장 3분의 1이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웠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이혼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