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반값 할인' 사라진다, 최대 15%까지 할인

책 '반값 할인' 사라진다, 최대 15%까지 할인

이언주 기자
2014.02.28 10:59

출판·서점계 '도서정가제' 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후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반값 할인'과 같은 도서 할인 문구는 볼 수 없게 됐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출간 18개월 미만)과 구간의 구분 없이 도서 할인 폭은 최대 15%까지만 허용된다.

출판 및 서점 업계가 이 같은 내용의 '도서정가제 개정'에 합의했다.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모여 도서정가제 개정 합의안을 발의했다.

출판·서점계는 그동안 정가도서 할인 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렸다. 그동안 중소 서점업계는 할인 폭을 10%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온라인 서점업계는 정가 할인 10%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합의, 최종적으로 도서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을 포함한 규모가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간은 최대 10%할인, 마일리지와 경품을 포함하면 최대 19%까지 할인 적용할 수 있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과 실용서, 초등학습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할인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부문의 책도 실용서로 위장해 대폭 할인 판매하는 편법이 성행했다. 또 도서관에 판매할 때는 최저가 입찰제와 헐값 판매가 당연시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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