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예약취소시 위약금 부과와 환급 등 조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조사 결과 111개(31.3%)의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골프장은 59곳(16.6%)으로 가장 많았다.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 불가피하게 이용이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골프장도 43곳(12.1%) 있었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로 개선권고를 내려 골프장 99곳의 시정을 유도했다. 올해 2월에는 나머지 12개소에 대하여 2차 권고를 해 표준약관에 맞도록 개선했다.
문체부 관계는 "문체부는 소비자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를 확인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