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충남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이 지역 병역의무자들은 최장 60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에 거주하는 현역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복구지원에 나설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