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모집인의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법모집 행위 적발 시 해당 카드사와 그 임직원 대해서도 엄중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 발급수당을 낮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리는 등 신용카드 모집수당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극장가와 할인마트 등에서 모집인의 연회비 대납 등의 조건으로 회원가입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카드시장 문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