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매입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3200만원이고 시세는 최고 2억3000만원 수준으로 신고 금액의 두 배가 넘는다.
이 후보자는 또 같은 해 2월 서울 방배동의 다른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기준시가 1억3450만원, 시세 최고 2억 9000만 원 보다 낮은 1억원으로 매각대금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99년 두 차례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는 데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었다”며 “법무사가 알아서 한 것으로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