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친서민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태풍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등 친서민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
국세청은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납부 한 소득세 220억 원을 환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액수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다.
1인당 환급 규모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다. 대상자는 화장품과 정수기 외판원을 비롯해 전기 및 가스검침원과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실례로 연간수입이 300만 원인 외판원은 9만 원 정도를 환급 받게 된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나 우체국을 통해 지급되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좌로 이체된다. 국세청은 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환급이 세법 지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태풍 '곤파스' 피해 납세자의 징수를 유예하는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의 국세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 주는 등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지원책을 내놨다.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국세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역시 정부 기관으로 친서민 정책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친서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