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식약청 국감 전까지 파악도 못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은나노 성분 함유 치약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식약청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은 2004년 '은나노' 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은나노'라고 표기된 모든 의약외품 제품을 허가 취소하라는 청장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도 은나노 치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나노씰치약'은 3세대 신물질인 상자성 은나노를 개발해 특허한 상품이라며 유명 교수 추천서까지 게재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식약청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청장 지시사항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식약청은 신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