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잘못 기재한 방통위 '종편심사 공신력' 논란

평점 잘못 기재한 방통위 '종편심사 공신력' 논란

신혜선 기자
2011.01.03 13:26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발표해 뒤늦게 정정자료를 내는 오점을 남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종합편성PP 사업자로 승인점수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은 중앙일보(제이티비씨), 조선일보(씨에스티브이), 동아일보(채널에이), 매일경제TV를 선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선정사업자의 평가점수를 중앙일보는 850.79, 조선일보는 834.93, 동아일보는 832.53, 매일경제TV는 808.07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50분에 심사위원회 평가점수에서 점수를 잘못 기재해서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정정내용은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동아일보의 '채널에이' 점수가 212.24점인데 212.54점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점수가 0.3점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전체 총점은 변동이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더구나 이같은 오류는 방통위가 자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방통위가 발표한 심사평가 점수를 검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통위의 체면은 더 구겨졌다. 동아일보는 전체 총점이 변화가 없고, 순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이라며 "5개 큰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에서도 이런 오기가 발생했는데, 세부항목에서 또다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라며 선정과정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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