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국민연금 충당부채 체계적 관리 공감대

공기업 부채·국민연금 충당부채 체계적 관리 공감대

김경환 기자
2011.01.26 18:34

[재정통계 개편안](종합)

"대형 공기업의 국가채무 제외하는 것 등 분류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기업이 정부 부채 대행하는 부채를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국제 비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개편 방안은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부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통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제 비교를 위해 마련한 통계 인만큼 통계의 정합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기업 부채, 공적 연금 충당부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교수)은 "원가보상률 50% 적용할때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 수자원공사 등의 원가보상률이 110%를 넘는 다는 점에서 부채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떠맡아서 진 부채도 정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연금이 잘못될 경우 정부가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통계에서도 이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원가보상률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파악해 국가부채에 넣지 않지만, LH·국민연금 등 분명히 어려운 곳이 있다"며 "LH나 국민연금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근본적 이슈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와 일반 부채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21개 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정부 사업 대행하다 생긴 부채, 스스로 만든 부채 등 2가지로 구분 된다"며 "공기업의 부채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 부채를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기업의 정부사업 부채를 파악해야지만 앞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비교 기준에서 공기업 제외, 공적 연금 충당부채 제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상률 50%룰을 따지는 것 더 이상의 논란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통계가 문제가 있다면 지방 정부 때문"이라며 "지방 자치단체 통계 마인드를 갖추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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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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