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해당 집단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추가한다.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가중비율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5년간 4회 이상 위반일 때 10%, 7회 이상일 때 20%를 과태료를 가중하는데, 앞으로는 2회 이상 반복 때 10%, 4회 이상일 때 50%를 가중할 방침이다.
소유·지배구조 평가지표도 만든다.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꾀하겠단 목표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고발을 오직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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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및 중앙정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갑을 3법 및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미교부 등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권고 처분권을 줄 계획이다.
동시에 중복 집행 및 오집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조사 개시 전 공정위에 이를 통보하고, 조사 결과도 보고하는 방안이다. 공정위가 시정요구 권한도 가진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SNS(소셜미디어)에서의 AI(인공지능) 활용 허위광고 등 부당광고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픔 사업자와의 정보공유 협력체계도 확대한다.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은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지금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이 해당하는데 여기에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추가한다.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농산물 유통,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의 지난 10년간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점검하고,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선수금 통지 의무 및 의무보전 비율(50%)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본부에 점주 대상 동의절차 및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등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혼합판매 허용, 사후정산 폐지 등이 담긴 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