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연금 가입요건·실업급여 연령제한 완화 등 서민체감 정책 마련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내수 활성화와 함께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은퇴지원과 고졸 채용, 서민금융 지원 등 이른바 작지만 따뜻한 대책이다.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은 한쪽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해진다. 재정부는 가입요건 완화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지금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졸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병역문제와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창년YES프로젝트 등 기존 취업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전역 예정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병역과 취업을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 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의 경우 무조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됐지만 제한 완화에 따라 65세 이전에 취업했을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직 희망 자영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범위도 종전의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서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종전 5인 미만 사업장의 40%였던 수혜 범위가 80%로 늘어났다.
아울러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등과 협조,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Ⅱ) 금리도 4.2%로 인하키로 했다.
자산형성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의 범위를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부 채소류의 경우,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급락시 하락분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확량 감소만을 보전해주던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격하락까지 보전해주는 미국식 보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하반기 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