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공문 한장의 위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공문 한장의 위력?

이언주 기자
2012.10.08 13:06

[문화부 국감]박대출 의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 면제, 명백한 권한 남용"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도 국가업무 수행중이라는 핑계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정차 위반 7회, 버스전용차로 위반 1회로 모두 8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선처요청 공문을 발송해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면제 이유도 다양하다. 2010년 7월 20일에는 업무 차 잠시 방문한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노상주차를, 2010년 8월 24일에는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해당건물의 주차장 협소로 노상주차를 했다.

과태로 선처요청 공문에는 '국가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측면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 의원은 "교통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하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직속 기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국가업무 수행이라는 핑계로 과태료 면제를 받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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