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유일호 의원 "소송제기율은 증가세..승소율 높여야 "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소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공정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공정위 승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46.4%, 건수 기준으로 64.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의 승소율 금액기준 61.7%, 건수기준 72.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세청은 지난해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84.3%에 달했다. 2010년 역시 금액기준 64.0%, 건수기준 82.5%로 승소율에서 공정위를 앞섰다.
한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건수는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09년 60%대이던 전체 과징금 처분 중 소송 제기건수는 2010년과 지난해엔 이후 80% 안팎까지 상승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경우, 기업들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