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과징금 체납액 3년새 66%↑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은 11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이의신청, 소송 등의 이유로 환급해준 과징금이 28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소송 및 직권취소 등의 경우, 납부된 과징금을 일단 납부된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을 전액 환급한 뒤 재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총 2조19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환급액에서 재부과액을 뺀 실질환급액은 2817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급액에서 실질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실질환급률은 2009년 42.1%에서 2010년 58.4%로 뛴 후 지난해 55.3%로 소폭 후퇴했다.
유 의원은 또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가산금 이자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은 8.5%인 데 비해 잘못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4.2%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세의 경우, 가산금 이자율이 3%,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4.3%로,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더 높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은 최근 3년간 66%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연간 과징금 체납액은 287억원에 그쳤으나 올해 과징금 체납액은 7월말 현재 477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이 늘어난 반면 회수건수는 감소 일로다. 지난해 연건 회수건수는 45건으로 2008년 104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7월말 현재 회수건수도 27건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