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대형마트, SSM엔 물량할증 공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농심 등의 이중가격정책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를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심 본사가 특약점 등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다고 고발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택 농협특약점협의회 대표는 농심본사가 특약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농심) 본사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정해서 (특약점에) 내려준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본사가 특약점엔 원가로 공급하면서 SSM 등엔 5:1, 2:1, 1:1 등 할증 물량 혜택을 준다"며 "이 같은 이중가격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침범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고발이 들어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