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주식·현금 선물,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우리아이 주식·현금 선물,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김세관 기자
2013.05.03 16:26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기준 1500만 원···차명 재산 밝혀지면 평생 국세청 추적대상

2011년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수는 9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 총액만도 약 4조 원으로 전체 시가 총액의 1.4% 규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어린이는 118명, 10억 원 이상 주식부자만도 3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2살 아들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400억 원이 넘는다. 모두 대한민국 상위 0.1%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마련해 준 '시드머니(seed money)'다.

어린 나이의 자녀에게 이처럼 미리 '시드머니'를 주는 사례는 대기업 자제들 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등 1% 부자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다르다면 주식보다는 예금이 더 선호된다.

다만, 선택은 자유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넓어지면서 이 같은 행위가 자칫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세금없이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

현재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현금과 주식 모두 1500만 원이다. 그 이상의 재산이 자녀에게 증여되면 최대 50% 세율의 증여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증여세 과세 시점은 예금의 경우는 현금을 주고받은 시점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실물을 넘겨준 때를 증여시점으로 하며, 시점이 불명확하면 명의개서(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증권 명의인 표시를 고치는 일) 한 날짜를 증여세 과세 시점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국세청에 발각되면 자식의 이름이 '차명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평생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총 4조7344억 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778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예금 계좌(부모의 차명계좌예금) 수만 1771건에 이른다.

자녀 명의의 차명 예금이나 주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차명재산이라고 소명을 하면 자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평생 국세청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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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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