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후검증 일환, 지난해 160억 추징···일부 기업 사주 및 고소득자영업자가 타깃

국세청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 자동차 판매 업체에 고급 승용차의 법인 및 개인사업장 판매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우선 '영업용' 차량에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업무용'이나 '개인용' 승용차에 적용해 세금을 빼 먹은 일부 기업 사주 및 고소득자영업자들을 주요하게 검증한다.
탈세 범위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로 구입해 의전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범위까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회사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1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대·기아 등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와 벤츠·BMW·아우디 및 고가의 해외 스포츠카 브랜드 판매업체 등에 지난해 법인이나 사업장이름의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 판매 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자료 요청은 올해 신고·납부 될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의 일환으로 우선 '영업용'으로 팔린 승용차가 주요 검증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용'으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기업 사주나 고소득자영업자가 출·퇴근 등 '업무용' 혹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자는 관련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정밀 분석·검증해 이 같은 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6500여 명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해 16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업용 승용차 활용에 따른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는 분석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업용' 승용차 부가세 신고 사후 검증과정에서 과도한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업무용' 차량들의 사용 내역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 법인의 과도한 비용 덜어내기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등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영업용'이나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탈세 행위는 회사돈 300억 원을 횡령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람보르기니 등의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자녀 통학 등에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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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용' 뿐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가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된 경우 비용처리 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감시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견·중소 기업, 고소득자영업자들에게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해 대형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리스대상 차량가액에 따라 비용 처리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30만 여대에 달하는 사업자 명의의 승용차의 사적용도를 세무당국에서 일일이 파악해 과세하는 것은 인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