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위 소득 30% 노인들 지원책도 있다"

복지부 "상위 소득 30% 노인들 지원책도 있다"

김세관 기자
2013.09.25 19:54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안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소득상위 30%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25일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공헌하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연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은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자원봉사 활동으로 활동비는 특정 달에 10만 원 씩 3개월이 지급된다.

아울러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비를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카드 발급도 실시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을 해 연 30만 원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연 1만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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