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노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청년 일자리 박탈"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 내규에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3곳과 투자·출연기관 12곳 중 2곳의 내부규정이나 인사 관련 노사 단체협약 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에 직원의 자녀 혹은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과 우대채용에 관해 인사 내규나 단체협약 조항이 들어가 있다. SH공사와 세종문화회관은 이같은 고용세습조항이 내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이중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고용세습 조항은 2012년 11월22일 신설됐는데,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는 글을 게재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신설된 조항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청년고용률은 38.7%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차별적 행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기득권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