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공기업 GKL 복리후생비-선택복지 과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l)가 과다한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선택적 복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16일 'GKL의 복리후생자료'를 인용,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08만원이고, 선택적 복지는 1인당 평균 1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잘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384만원, 금융감독원의 232만원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며 "심지어 모회사인 관공공사의 144만원보다도 3배 가까이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내역에선 다른 공기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선물대’가 포함돼 있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설 25만원, 노조창립일 15만원, 추석 25만원, 창립기념일 15만원, 생일선물 25만원 등 1인당 매년 105만씩 매년 지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GKL이 선물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광공사를 포함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디에서도 GKL처럼 선물대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GKL은 지난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비 지원 용도가 사라졌지만, 현재까지도 보육단가의 100%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사실상 용도가 사라진 예산을 직원 복지에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보육비도 선물대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과도하게 백화점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상식의 선을 넘어선 방만한 경영”이라며 "이른바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 위의 직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인 GKL의 이러한 방만경영을 왜 관광공사가 두고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