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고용공시제 첫 시행...2942개 업체 대상 조사

국내 300인 이상 기업들의 직접 고용 근로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조사를 통해 공시 기업 2942개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348만6000명(79.9%), 소속 외 근로자가 87만8000명(20.1%)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공시제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공시하는 고용형태는 ①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기타(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등이다.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①∼③)는 물론 다른 사업주 소속이면서 공시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④)도 포함된다.
이번 공시엔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했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만6000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만8000명)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만8000명), 기간제 19.4%(67만5000명), 기타 근로자 2.1%(7만300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이 높았다. 다만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었다. 제조업 내에서도 조선업(64.5%)과 철강금속(37.8%) 등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았고 전기장비(13.5%)와 섬유의류(15.7%),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16.1%) 등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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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공시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과 조선 등 제조업은 소속 외 근로자를 활용하고, 서비스업은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과 규모, 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업종별과 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엿보였다는 평가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란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두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엔 여기에 포함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한다.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또 기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밖에 소속외 근로자는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