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참전용사 손자녀 501명에 총 60억 지급

정부가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겨울철 난방 연료비를 지원한다. 1053억원의 예산을 투입,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동절기인 12월~2월,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비를 월 평균 3만6000원씩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늘린다.
양육비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들을 위한 예산도 준비됐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를 145개로 늘리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630개에서 720개로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관련 3개 콜센터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지원(244만원)하고 성인 1인당 장애수당은 1만원 올려 월 4만원을 지급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3등급 여성 장애인만 받았던 출산비를 6등급 장애인에게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을 위해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기존 헥타르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다.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자금을 융통할 경우 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해준다. 농지연금 가입을 유도해 현재 3만4000건인 가입건수를 4만1000건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 수당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한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신규 지급한다. 501명에게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의 독거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간병서비스를 주 3회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