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상 니코틴 미함유시 담배 아냐…세금인상도 니코틴 용액만 적용

#올해부터 담뱃값이 오르면서 직장인 정모씨(49)는 금연을 시작했다. 정씨는 20여년 담배를 피웠기에 바로 끊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다. 대안으로 찾은 것이 전자담배. 정씨는 액상에 포함되는 니코틴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다. 정씨는 "초반엔 금단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아예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다"며 "니코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씨(28)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전자담배로 갈아탔다. 박씨는 4개월 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박씨는 "세금 피해서 갈아탔는데 전자담배까지 붙는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었다. 전자담배 중에서도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제품이나 전자기기(액상이 제외된 것)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니코틴 액상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약 18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약 1000원 가까이 세금이 오른 것이다.
니코틴 용액 1ml에 부과되는 세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이다. 여기에 20카트리지 당 24원의 폐기물부담금과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ml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세금만 3만5980원을 내는 셈이다.
세금은 함유된 니코틴이 많을수록 올라간다. 시중에 파는 무니코틴 액상은 순수(퓨어)니코틴을 나중에 첨가하는 식이다. 이 경우 추가한 퓨어니코틴에 부과된 세금만 낸다. 결국 전자담배를 피우더라도 니코틴 양을 줄여야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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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자담배도 담배이며,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며 “전자담배도 담배의 종류로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