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임금 떼먹는 사업주 잡아낸다

설날 임금 떼먹는 사업주 잡아낸다

세종=권혜민 기자
2020.0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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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사전 지도와 현장 대응에 나선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개소를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선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출동해 해결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휴일과 야간에 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도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임금을 제때 못받은 노동자의 생계 지원도 돕는다. 정부는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약 2만6000여명에게 37억원이 추가 지원돼 총 1808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은 1월 한달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강제수사를 강화하는 등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가 도입된다.

건설업의 경우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는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도 꾸릴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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