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하면 3000만원 준다…신청방법은?

중기 취업하면 3000만원 준다…신청방법은?

세종=권혜민 기자
2020.01.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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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잡콘서트를 듣고 있다. 2018.8.28/사진=뉴스1
28일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이 잡콘서트를 듣고 있다. 2018.8.28/사진=뉴스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회사에 계속 다니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 13만2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적금을 넣을 경우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준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을 각각 적립해 3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기업이 내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사실상 기업의 부담은 없다.

올해는 13만2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2년형 12만2000명, 3년형 1만명이 대상이다. 기존 가입자 21만명을 더해 총 34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 취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대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기간은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청년이 가입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자료=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자료=고용노동부

중도해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도 가입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늘렸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적립분 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데, 올해부턴 가입 12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 취지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은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상 중견기업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취업한다면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청년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016년 시작된 청년공제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청년 25만361명과 기업 7만2071곳이 가입했다. 청년 2만2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이 29.7%포인트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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