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세액 미리 납부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가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고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 높아진다. 비영업용 신차(배기량 1598cc)인 SM3는 이달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가 29만840원→27만2220원으로 1만8620원 할인된다. 쏘나타(1998cc)는 51만9480원→48만6210원으로 3만3270원이, K9(3342cc)는 86만8920원→81만3270원으로 5만5650원이 할인된다. 할인액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납부방법은 우편 발송된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