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첫해 650억 모금…6000만원 어치 팔린 답례품 1위는?

고향사랑기부 첫해 650억 모금…6000만원 어치 팔린 답례품 1위는?

이창명 기자
2024.01.10 12:00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운영실적 공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 해 총 650억2000만원(52만5000여건)을 모금했다. 전북 장수군의 답례품인 '꿀이뚝뚝 장수신농사과 5kg' 구매액은 6000만원 이상 팔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목표한 500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로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12월 모금액이 260억3000만원에 달하면서 성공적인 실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2000만원의 기부금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모금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000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 2억원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143억3000만원, 경상북도 약 89억9000만원, 전라북도 약 8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모금이 많았다.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 담양군이 약 22억4000만원, 전남 고흥군이 약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가 약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이 약 9억7000만원, 전남 영광군이 약 9억3000만 원순으로 나타나 전남의 기초 지자체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기초 지자체 없이 기부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모금액은 약 18억2000만원이었다.

기부액의 30% 수준으로 주어지는 답례품도 효과적이었다.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원이 지급됐고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다. 답례품 제공자가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답례품 제공과 판매가 지역의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답례품 가운데선 전북 장수군의 '꿀이뚝뚝 장수신농사과 5kg'이 총 구매액 6264만원(2088건)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귤로장생 고당도 노지감귤'이 구매액 5076만원(1692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만석닭강정 보통맛 순살2마리'가 구매액 4341만원(1447건)을 기록해 기부자들이 많이 찾은 답례품으로 꼽혔다.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형태다.

기부금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황 악화 속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한다. 충남 청양군은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사업을 펼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올해부터 모금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있는 제도 운영으로 모금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부상한액 확대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이 담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 시행 첫 해 많은 분이 고향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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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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