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4/12/2024120516284698332_1.jpg)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통제 자체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계엄 발령을 해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의결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군이나 경찰의 국회 진입 논의나 국회를 장악하거나 봉쇄를 하는 등의 논의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가능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또 그런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만류를 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