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동차재산 기준 대폭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동차재산 기준 대폭 완화한다

김지현 기자
2025.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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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전년 대비 173억 증액한 5614억원 편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당 21만원→23만원 인상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 1000만원→1100만원으로 지원 확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대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선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 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금액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개소 및 증축 1개소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고,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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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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