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은 직장인에게 단순한 연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명절 상여금, 즉 보너스나 추석 선물,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명절 복지를 준비한다.
하지만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서 직원이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항상 세금이라는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 해당 달이나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포함된다. 회사는 이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세와 보험료 등으로 40만 원이 빠지고 실제 수령액이 60만 원인 사례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40%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상여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과세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근로 의욕도 줄 수 있다.
올해 기준 근로소득세율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다.
평소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직원이 추석 보너스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24%로 뛴다. 보너스가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추석 선물이나 상품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추석 선물은 대부분 한우, 과일 같은 현물이다. 세무적으로 현물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다. 덕분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세금만 많이 빠져나갔네'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많이 지급되는 상품권은 다르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성 보수'로 판단된다.
독자들의 PICK!
따라서 상품권 지급액은 직원 급여에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