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일단 돼' 인식 전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이해관계 충돌땐 조정… 정부의 역할 중요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와 관련,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금지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다 허용한다는 원칙이 규제영역에선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무조건 '일단 안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마음가짐)를 바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대체로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법령 등에 명시된 행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구별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공직자들은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허용)되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 말고는 안돼'라고 하면 사실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것, 이것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돼'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면 (기업가들은) 복잡한 허들(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망자와 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익명화든지, 가명처리하든지 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지만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해결책을 예로 들면서는 "영업이익의 2배에 대해 징벌배상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유출하면 발생한 피해의 50배를 (징벌배상) 하게 한다든지 해서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기관은 의료데이터의 원격 분석이 가능한 반면 산업계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학계 연구는 허용을 하는데 산업계 연구는 허용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정보는 여전히 가명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같다"며 "산업계가 원격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규제 등과 관련해선 또 "소수의 업자들이 혜택을 차지하니까 이해관계 충돌(문제 등)을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 (설치 시에)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며 "그럼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