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광진종합건설' 등 4곳 선정

공정위, 올해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광진종합건설' 등 4곳 선정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12 10: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 4곳을 2025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기술 개발비 자금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위에서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및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겠다"며 "중소기업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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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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