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

앞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택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이른바 '수요 확충 3종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주택수 제외 △지방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연장 △준공 후 미분양 가액 상향 등의 내용이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세와 종부세에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할 때 1주택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본다. 가령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3주택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0.5~2.7%지만, 3주택 이상일 경우 0.5~5.0%로 올라간다. 양도세 역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인 주택 가액 요건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다.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이는 1주택 특례와 같은 수준이다.
CR 리츠 세제지원은 연장한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는데, 당초 지난해 말 취득분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를 올해 말 취득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올해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5월에 일몰되는데,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언급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