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고등어·오징어 등 유통 이력 살핀다…해수부, 5개 품목 추가

냉동 고등어·오징어 등 유통 이력 살핀다…해수부, 5개 품목 추가

세종=오세중 기자
2026.06.07 11: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경북 포항시 송도동에 있는 포항수협 냉동창고에서 갓 잡아온 고등어 위에 얼음을 쏟아붓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경북 포항시 송도동에 있는 포항수협 냉동창고에서 갓 잡아온 고등어 위에 얼음을 쏟아붓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냉동 고등어와 냉동 오징어 등 유통 이력 대상 품목으로 5종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새롭게 냉동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