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시장에서의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 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선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과 같은 반칙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증원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