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중도해지 시 평균 위약금 등 내용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 개편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이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이다.
대신 기존 항목과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했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이다.
공정위는 또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해당 항목은 △가맹점·직영점 총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1+1 제도는 동일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 밖에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