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첫 날인 27일 전국에서 3674개의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출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 첫 날에는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만큼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약 35%인 3674곳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오르면서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적용이 시작된 2차 최고가격은 제품별로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주 전 1차 최고가격에 비해 210원씩 인상됐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840.6원으로 전일 대비 21.25원 올랐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은 전날보다 19.21원 오른 1866.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국 평균 1836.18원으로 전일 대비 20.38원 상승했다. 이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 중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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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는 셰일가스?…구윤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대미(對美)투자'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번에 미국을 한 번 다녀왔는데, 그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직까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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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리스크에 환율 점검…"1500원대 일시 돌파, 과거와 달라"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4일 오전 8시30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일 런던·뉴욕 시장에서 나타난 원화 환율 급등락 배경과 주요국 환율 움직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과 한국의 환율 변동 상황을 비교·점검하며 최근 움직임이 국내 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한은은 간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는 수준까지 움직였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 외환불안 국면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한국의 대외차입 가산금리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등 국내 펀더멘털과의 괴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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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후부, 물관리 협력 MOU 체결…가축분뇨 에너지화·친환경농업 확산
정부가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업·환경 정책을 연계한 물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농축산 분야 오염원을 관리하고 농업용수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 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비료 사용과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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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 '반도체 조정' 하락 전환…건설기성 '14년만' 최대 감소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이 반도체업종 조정으로 석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건설기성도 반도체 공장 건설이 재개됐던 지난해 4분기 크게 늘었던 영향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14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는 이를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속보지표들이 양호하단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중동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속히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에서 늘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보합, 건설업·광공업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1. 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2. 2% 감소한 이후 11월 0. 7%, 12월 1% 증가한 뒤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생산은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다. 반도체업종은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6. 9%, 12월 2. 3% 증가했는데, 2개월 연속 증가한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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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히트펌프 보급 본격화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면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트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난방 전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 △히트펌프 설치기업 △축열조 제조사 △가상 발전소(VPP)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됐다. 기존 지열·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난방 전기화 사업 등 추진 방향 △히트펌프 기술개발 방향 및 향후 과제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올해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단독주택 등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4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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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9원 오른 1479.0원 출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 9원 오른 1479.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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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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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예측가능성 높일 것…노사관계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노사관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우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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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월 소매판매 2.3%↑…1월 생산 1.3↓·건설기성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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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산업생산 1.3%↓…건설기성 '두자릿수' 감소
지난 1월 반도체 업종과 선박 건조량 등이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기성은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 3%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과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4. 1%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6. 5%)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4. 4%), 기타운송장비(-17. 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1. 9% 감소했다. 반도체가 2개월 연속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면서다. D램과 시스템반도체 등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8. 0%), 금융·보험(1. 1%)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도소매(-1. 4%), 전문·과학·기술(-3. 0%)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6. 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 3%), 화장품 등 비내구재(0. 9%)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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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노란봉투법'…경쟁국과 비교해보니 경쟁력 우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및 시행령(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 특유의 강력한 형사 처벌과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테이블로 강제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선진국의 법체계와 비교해 편향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개정법 제2조 2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히 추상적이다. 일본 역시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지만 이를 법전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규칙을 통해 간접적 통제권을 인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기준이 바뀌며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 무엇보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 행정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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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간 짧았던 노란봉투법…정부 해명에도 노사 모두 불만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결국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나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노사 모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관련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단계 하도급 산업구조 속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회사가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달리 적용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