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도 하청 노조와 협상해야" 판단 잇따라…경영계 "신중한 판단을"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면서 3개 노조와 협상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도 하청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 인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는 제한되지만 복수의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9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존 단일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에 더해 전국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3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포스코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하청 단독으로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하청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2개의 하청 노조는 해당 의제에 대해서만 포스코와 교섭할 수 있다.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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