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20~40%↑…6억이하 주택은 세금 증가 크지않을듯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40% 가량 늘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금폭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올해 과표적용률은 70%에서 80%로 10% 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7억원인 단독주택은 지난해 285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97만원으로, 4.2% 가량 오른다. 10억원과 15억원인 단독주택은 각각 8.9%, 11.3%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76% 상승했기 때문에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20~40% 정도 오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00%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 공시가격 12억7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H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11억1000만원보다 14.4% 올랐지만, 세부담은 901만원에서 1265만원으로, 40.4%나 급증했다.
이와는 달리 별도의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10%로 묶여 있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부담 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6억 이하는 전년대비 10%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던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최대 165만원을 넘지 않는다.
지난해(8400만원)보다 4.6% 오른 8790만원에 공시된 경북 구미시 S동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14만2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름폭(7.0%)이 크지 않다. 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 짜리(2006년 3770만원)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000원 오른 6만4000원에 그친다.